①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