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④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
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