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 이외의 영업주로부터 여러 명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을 같은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⑤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