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개인상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의 면책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가 지점을 둔 경우에도 그 지점의 소재지는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이사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⑤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자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