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더라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이고,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전자증명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