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권이 회사에게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주주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고, 회사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회사의 통지 또는 공고에 따른 전환주식의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발생한다.
③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행사일이 속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1건의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④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서를, 회사가 주식을 전환한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 제3항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환으로 소멸되는 주식수와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의 비율이 1:1인 경우와 1:1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1:1 미만인 경우에도 주식의 전환이 인정된다는 것이 등기실무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