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회사해산명령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⑤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