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회사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회사해산명령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 ③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⑤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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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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