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
②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③
회사가 정관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사회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일, 주주총회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 2주간 내에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