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그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여기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