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업무집행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동시에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작성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의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⑤
대표업무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