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