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한 개인상인이 동일한 등기소 내에 각 상호별로 영업이 상이하여 여러 개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상호별로 등기기록이 편제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④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할 원시정관은 공증…… ⑤ 동일한 개인상인이 동일한 등기소 내에 각 상호별로 영업이 상이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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