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동일한 개인상인이 동일한 등기소 내에 각 상호별로 영업이 상이하여 여러 개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상호별로 등기기록이 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