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일부 이사는 단독대표이사로, 일부 이사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②
결원된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일시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다.
④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관리인 선임등기를 할 때 대표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 등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