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비송사건절차법상 심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③
상법 제432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신청사건의 심문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 ②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④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 ⑤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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