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비송사건절차법상 심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상법 제432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신청사건의 심문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 ②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④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 ⑤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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