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③
상법 제432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신청사건의 심문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