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가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사전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④
본점이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촉탁을 한다.
⑤
본점에 지배인을 둔 회사가 관할외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와 본점이전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