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