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②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처리권한과 함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도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