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소멸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해산등기의 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③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④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소멸회사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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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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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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