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소멸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③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해산등기의 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③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④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소멸회사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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