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소멸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③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해산등기의 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