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신청의 취하는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 ③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 ④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신청의 취하는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에…… ⑤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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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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