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신청의 취하는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