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재판상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직권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여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자가 부담한다.
④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신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