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송사건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법원이 그 위법함을 인정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에 대한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