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