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고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③
투자회사의 경우 그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순자산액의 최저액은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④
투자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이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⑤
투자회사의 경우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고, 금전출자 외에 현물출자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