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등기와 동시에 본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선임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지배인등기부가 아니라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지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