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동일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③
회사의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호를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이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