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청약서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취임하는 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주식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시에는 언제나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