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은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법인은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사원이 아닌 자는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다.
⑤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