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 반드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