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②
총액인수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사채청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전환사채의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