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다음 중 각종 회사의 해산등기의 원인이 아닌 것은?
합명회사의 경우 총사원이 해산에 동의한 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산을 결의한 때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한 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의 경우 총사원이 해산에 동의한 때… ②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③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④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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