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④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인 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있는 2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퇴임등기만 한다.
⑤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선임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종전의 1명의 이사에 대하여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