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반드시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울에 소재하는 갑(甲)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산에 을(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갑(甲)회사의 변경등기와 을(乙)회사의 설립등기는 갑(甲)회사 또는 을(乙)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흡수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1대 1의 비율로 배정하기로 하였다면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보고총회 전에 법원에 대하여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