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반드시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울에 소재하는 갑(甲)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산에 을(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갑(甲)회사의 변경등기와 을(乙)회사의 설립등기는 갑(甲)회사 또는 을(乙)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1대 1의 비율로 배정하기로 하였다면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보고총회 전에 법원에 대하여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서울에 소재하는 갑(甲)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산에 을(乙)회사를…… ③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 ④ 흡수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1대 1의 비……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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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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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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