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가 정한 납일기일의 전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기일의 변경이 없더라도 납입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③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종전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실권주를 전부 배정하였더라도 신청서에 실권주 처리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외에 종전 주주 전원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④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소위 실권예고부청약최고기간을 단축하였다면 기간 단축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5억 원에 불과한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금전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