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는 모두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상업등기부 중 하나이다.
②
상업등기부 또는 상업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하되, 외국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③
회사가 상업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부를 편성․관리하는 외에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이나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한 상업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