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다.
1명의 지배인을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등기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촉탁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 ② 1명의 지배인을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수개의 영업소의 지…… ③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촉탁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⑤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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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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