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다.
②
1명의 지배인을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등기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③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촉탁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