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다.
②
1명의 지배인을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등기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③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촉탁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 ② 1명의 지배인을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수개의 영업소의 지…… ③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촉탁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⑤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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