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의 경우에 현물출자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인이 선임하는 일시이사의 자격에는 그 회사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을 요한다.
④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은 조직을 변경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청산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