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법법인의 해산, 청산과 청산인, 청산종결에 대한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민법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인선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도 등기관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으면, 채권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청산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청산종결등기 된 법인의 폐쇄된 등기기록은 부활할 수 없다.
④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격이 즉시 소멸한다.
⑤
법인의 청산인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은 효력이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민법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인선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③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으면, 채권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청산…… ④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격이 즉시 소멸…… ⑤ 법인의 청산인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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