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법법인의 해산, 청산과 청산인, 청산종결에 대한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민법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인선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도 등기관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으면, 채권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청산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청산종결등기 된 법인의 폐쇄된 등기기록은 부활할 수 없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격이 즉시 소멸한다.
법인의 청산인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은 효력이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민법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인선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③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으면, 채권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청산…… ④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격이 즉시 소멸…… ⑤ 법인의 청산인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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