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 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③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관할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폐쇄된 종이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
⑤
회사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재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