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를 한 후 3주간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하면 된다.
②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 인하여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임기만료일이다.
④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변경일로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등기기간을 도과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해태기간이 5년을 초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과태사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