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통상항고를 포함한 모든 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
비송사건 중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③
비송사건 중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재판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비송사건에 대한 항고법원의 재판은 결정으로 행하여지는데, 사정에 따라 이유를 붙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나, 재판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이유에 따라 그 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항고를 기각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