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심문기일 소환을 받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⑤
검사가 아닌 당사자만이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