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그 법인의 채권자는 포함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법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법원의 보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매도인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