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종류에 상관 없이 회사가 성립한 후에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미성년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그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
⑤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물론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