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②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기일 전에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발기인 과반수의 결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는 그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의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없다.
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