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이사의 임기를 2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경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독립이사가 될 수 없고, 행위능력자가 독립이사에 취임한 후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선임 또는 해임의 당사자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이사의 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등의 원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해임당한 이사는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