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면,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도 정지 또는 소멸된다.
③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관할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한다.
④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뜻의 등기를 한다.
⑤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