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고지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비송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므로, 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송의 단독사건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