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주식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지점설치의 등기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왕에 설치된 지점과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새로이 지점을 추가 설치한 후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지점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점설치의 등기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 ② 기왕에 설치된 지점과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③ 지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④ 회사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지점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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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34조 · 상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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