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점설치의 등기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왕에 설치된 지점과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새로이 지점을 추가 설치한 후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지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그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지점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