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②
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행한다.
③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의 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상법과 달리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주식회사의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