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송사건절차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물 가액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정해진다.
②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⑤
우선관할권이 있는 법원도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